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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정책] 내수설계 기준 강화 필요성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19 16:59

수정 2014.10.30 14:23

[입법과 정책] 내수설계 기준 강화 필요성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각종 수공구조물의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이상강우의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비할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설계 기준을 말하는 '내수' 설계 기준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건축물 관련 재해는 크게 홍수 또는 침수, 지진, 화재, 바람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재해에 대한 설계기준은 주로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진 및 화재에 대비한 내진설계와 내화설계 기준과 달리 건축물의 내수성능 확보를 위한 구조안전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내수재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홍수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자연재해대책법'과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방기준' 등을 상위법령인 '건축법'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해 건축물의 침수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 내수성 강화를 위한 구조적 대책으로는 필로티 구조의 활용과 더불어 '방수판'이나 '옥내용역류방지기'와 같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대책은 침수피해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전용면적 감소 등 건축주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한 면이 있어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모든 민간 건축물에까지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구조적 대책의 의무화를 위해서는 적용 대상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우선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대상범위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필로티 구조 등의 의무화는 법률 개정 이후 신설되는 공공 및 주요 건축물 등에 관해 적용하고, 민간 건축물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과 풍수해 보험과 같은 재해 관련 보험료의 지원금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건축법'에서 내수설계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방기준 등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재해예방 관련 법률 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논의 역시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내수설계 기준의 제정은 자칫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 및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입법과정에서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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